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