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9조

제9조(교수요원의 교육훈련)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