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전임교수요원의 징계)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전임교수요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이하 "교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④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1. 외무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실장급 이상의 직위로 퇴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 및 정치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원장은 교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교수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