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임용의 유예)

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2.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