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
①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근무기간이 만료된 부교수를 교수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③ 원장은 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및 선발 예정 인원 등 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