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교수임용심의위원회)

① 전임교수요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이하 "교수임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9>

③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하 "외교안보연구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나 채용예정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