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학칙)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