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
① 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교육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려면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3. 학칙을 위반하여 학칙에서 정하는 퇴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원장은 퇴교 대상 교육생의 소명 내용, 품행, 교육성적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퇴교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