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정규과정 학사운영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②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은 국가관과 공직가치를 정립하고, 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습득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교육생 전체 또는 각자에 대한 의견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규과정을 수료한 정규과정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