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정규과정 입교 등)
①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립외교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하 "정규과정 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입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입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5>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이 정규과정 이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정규과정 이수의 연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 그 밖에 정규과정 이수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