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2조
제2조(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7. 그 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7. 그 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