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