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