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부
6. 보건복지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해양수산부
9. 중소벤처기업부
9의2. 기획예산처
10. 기상청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7.5>
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 관련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③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7.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