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7조제5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