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9>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라 한다)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9조의2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