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정하고, 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9>
1.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에 관한 사항
3.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