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국가센터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국가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② 국가센터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9>

③ 국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