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