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1급 직원의 전보, 휴직, 정직 및 복직

2. 1급부터 3급까지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

② 6급 이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