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 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 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 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