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원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ㆍ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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