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14조

제14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