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2(특별승급)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정원의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1급 직위에 보직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ㆍ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