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간사)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인사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인사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