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교육훈련) 직원은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화ㆍ정예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