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시험위원)

① 원장은 필기시험의 출제ㆍ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 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 직원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13조의2를 제외하고, 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제4조, 제2장제1절, 제16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4장,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를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