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직급)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18>
② 일반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3.18>
③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직원(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12.17>
제2조의2(전문관)
① 전문관의 정원은 1급부터 9급까지 특정직직원 정원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연간 임용규모는 전문관 정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0.10, 2014.3.18>
② 전문관은 54세 이하의 4급 또는 5급 특정직직원으로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계급 정년이 5년 이상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3.10.10, 2014.3.18, 2018.11.20>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7>
1. 장기적 경험축적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통하여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정보ㆍ보안ㆍ조사 분야
2. 과학기술 등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분야
④ 전문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이나 일반직직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또는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성격이 유사한 다른 전문관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⑤ 전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전문관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전문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3(전문경력관)
① 원장은 일반직직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해야 한다.
④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⑤ 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⑥ 전문경력관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한다.
⑦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제16조제3항, 제18조 및 제27조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전문경력관의 시보임용, 전직 및 파견에 관하여는 「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직원"으로,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4조에 따른 시험"으로 본다.
제2조의4(임기제직원)
① 법 제3조에 따라 임기제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2024.12.17>
1. 과학ㆍ기술 등 특수업무 분야
2. 비서ㆍ정보입력 등 정보업무 지원 분야
3. 의료ㆍ통역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
4. 그 밖에 원장이 국정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임기제직원은 원장이 임용하고, 그 임용 요건 및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임용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③ 임기제직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임기제직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임기제직원의 임용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45세에서 65세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며, 임기제직원이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3.18>
⑤ 임기제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보상, 교육훈련, 휴가, 증언 등의 허가 신청, 징계, 표창 등에 관하여 제15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제43조 및 제45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2014.3.18>
⑥ 임기제직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제2장제1절 및 제2절, 제3장부터 제5장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8조 및 제59조는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3.18>
⑦ 임기제직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 책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2014.11.19>
제2조의5(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정원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임용 방법, 담당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6(신원조사)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대상자
2.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원장이 정하는 사람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신원조사 계획을 사전에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원장은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장은 제2호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