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2조의4(승진심사위원회 등)
① 원장은 승진대상의 추천,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승진후보추천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4.12.17>
③ 승진선발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직원 중 승진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4.1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추천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