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23조

제23조(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① 제14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와 제23조제2항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