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목적

나. 지원 내용

다. 지원 기간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②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2.6>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제품ㆍ장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그 제품ㆍ장치를 개선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총 15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5>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제1항제1호나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