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목표 및 내용
2. 동향 및 파급효과
3. 수행기간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
2.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4. 긴급한 사회적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