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8조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9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참여제한의 처분기준

2. 제59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3. 삭제 <20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