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
제67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분석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과정의 기획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