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2조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9.19>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8>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