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조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支援) 내용 및 기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