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