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2.28>
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의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 보호ㆍ활용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 및 관리
4. 연구윤리
5. 연구실 안전 및 연구 보안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