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1.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는 비용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

2. 연구개발과제 기획의 전문성

3. 대행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사유와 대상 기관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