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6>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2.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4.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5.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6. 보안교육 실시 방안

7. 제6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과의 보안에 관한 협력 방안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2.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3.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ㆍ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