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정부납부기술료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6.7.28>

1. 법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3. 운영경비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6.7.28>

1. 법 제18조제5항제1호의 용도: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

2. 법 제18조제5항제2호의 용도와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7.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