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① 삭제 <2022.2.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