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