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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