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5조의2(연구개발성과의 교부ㆍ열람을 위한 기탁)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란 제3조제3호에 따른 논문을 말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제2항에 따른 기탁의 방법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