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