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7.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28>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6.7.28>
1.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