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이의신청)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2.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

3. 통보된 평가 결과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