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