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하 "간접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산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관련 전문지식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산출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산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당연직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산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출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6>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5.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6.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7. 보안책임자 지정